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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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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12 1,4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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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2,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문에 보니 2005년 2월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 폐지 된다는 걸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입법화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검사항목(이하
"검사항목"이라한다)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문에 보니 2005년 2월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 폐지 된다는 걸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입법화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검사항목(이하
"검사항목"이라한다)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