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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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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11    1,4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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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보다 작으면 =1인지 2 인지
> 디게 햇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의
주의미는 관급자재비로 인한 법정안전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액이 구분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다음의 1.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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