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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7-28 1,521회 2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

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괜찮습니다. 자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가능한 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노동부 관련 회시 ]

o 공구가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구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02. 4. 30)

o 질의의 철선 커터기, 그라인더, 펜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임.('05. 12. 23)

 

 

2. 상기 1.항의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샤꾸(톱, 가위, 니퍼, 드릴, 망치 등을 넣는 다용도 주머니)가,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하는 작업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철골작업자들이 차고 다니는 샤꾸(다용도 주머니)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용으로의 사용여부가 그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박상님의 댓글

박상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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