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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 설치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9-12 1,528회 0건

본문

------------------------ [원 글] ------------------------

 질문드립니다.

 

 비계 설치 기준에서 바깥쪽으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하는 것을 법적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디선가 안쪽으로도 한줄을 메야 한다고 들어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지식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한 것이 있네요~ 조금 수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말씀대로 딱 그렇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있습니다.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7.9 안전난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생략 --

(4) 안전난간은 그림과 같이 설치하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생략 --

(1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난간대를 양측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통행 및 작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내측(구조물 쪽)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면 상기의 (12)항처럼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27

 

 

2. 그리고 예전에 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재해 에방할 수 있다"라는 책자에는 벽체와 비계 사이에는 방망(쪽망)을 원칙적으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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