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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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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1-13 1,620회 2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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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hwp (25.0K) 12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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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ㆍ보건표지의 기본모형.hwp (56.5K) 13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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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안법에 맞게 표지의 문구나 규격을 만들고 싶어서 문의드리립니다. 혹시 샘플도 있다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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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하고 선명해야 하며, 자연광이 약할 경우 인공 조명이나 반사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튼튼하고 확실히 고정 설치되어야 하며, 근거리에 너무 많은 표지판이 있어 혼동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또한, 표지판 내에 보다 명확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그림문자는 필요한 사항만을 나타내도록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1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2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말씀하신 '음식물섭취금지'의 표지판에 대해서 별도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전표지판을 제작하는 회사의 Catalog에서 '음식물섭취금지'처럼 7개의 글자로 된 표지판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의 '음식물반입금지' 그림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현민짱님의 댓글
현민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안전하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