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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근로계약서 배포 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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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2-15 1,3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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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포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였는데,
원청사에는 법적 영향(피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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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당사자 쌍방 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이행의무 주체는 협력사 입니다.
참고로,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협력사가 이행의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부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한 것에 대해서 원청사에게는 법적 영향(피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청사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