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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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7-12 1,7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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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현장 내 기초교육은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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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8년 7월 12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