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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 비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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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조아 작성일18-07-25 1,629회 2건

본문

이번에 안전교육장을 꾸미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MSDS, 도급주의 사업의무, 작업환경결과 비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비치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하는 법적의무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국밥조아님의 댓글

국밥조아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추가로 비치해야하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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