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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5-13 3,073 0

본문

------------------------ [원 글] ------------------------

수고많으십니다

운영자님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하는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 맞습니다. 별일이 없는 한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 참조바랍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2. 다만, 위 1)항의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등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그 절차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기타 조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이 되었다면 해당 공사 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개시번호를 하도급사에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보험가입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 페이지
Q & A 목록
A : 해외건설안전관리 자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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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sh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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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 · 10,47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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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 · 9,8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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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 8,954 · 0
A :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0-01-14 · 8,433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목록 공유요청(내용 첨가)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 업체목록 최신버전 공유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목록_20190122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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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4 · 7,378 · 4
A :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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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3 · 5,311 · 0
A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 [원 글] ------------------------기존 사업장 주소지에서 인근의 다른 주소지로 사업장이 이사를 할 경우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건가요?(매년 정기위험성평가는 진행중입니다.)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것인지...기존 사업장내에서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가 없이...



19-07-28 · 4,616 · 0
A :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에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점검반 구성이 도수급 각 사업주 및 근로자 1명씩 구성됩니다.헌데 점검일지에 받은 서명일지에 상기 인원인 전부가 서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도급 - 안전관리자 서명수급 - 대표자 서명으로만 되어...



19-07-25 · 4,659 · 0
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그 중 대표적으로1. 협의체 운영2. 순회점검3. 합동안전보건점검기타 등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즉, 도급인 ...



19-07-16 · 3,793 · 0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 [원 글] ------------------------수고하십니다.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항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



19-07-04 · 4,2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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