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16 3,245회 0건

본문

------------------------ [원 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1. 협의체 운영

2. 순회점검

3. 합동안전보건점검

기타 등


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

즉, 도급인 60명이고 수급 20명 총 80명으로 100명이 안되더라도 위 활동을 다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 운영, 합동안전점검 실시는 인원 또는 공사금액 등에 관계없이 협력(수급)업체가 있으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회점검도 사업장(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수급인이 있을 시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4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27 A : 건설현장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질의합니다 21-06-03
15,526 소화기 정의와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모바일 21-05-25
15,525 A : 소화기 정의와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 21-05-25
15,52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 안전관리비는 부과세 포함인지 관련링크모바일 21-05-23
15,523 A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 안전관리비는 부과세 포함인지 21-05-24
15,522 소화장비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1-04-13
15,521 A : 소화장비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첨부파일 21-04-13
15,520 협력사 협의회 관련 문의 20-10-11
15,519 A : 협력사 협의회 관련 문의 20-10-11
15,518 안전감시단 채용 파견법 위반여부 20-06-16
15,517 A : 안전감시단 채용 파견법 위반여부 20-06-17
15,516 해외건설안전관리 자료 요청드립니다 20-03-05
15,515 A : 해외건설안전관리 자료 요청드립니다 20-03-06
15,514 osh에 대하여 20-02-17
15,513 A : osh에 대하여 20-02-17
15,512 ISO 조도기준 알수 있을까요? 모바일 20-02-10
15,511 A : ISO 조도기준 알수 있을까요? 20-02-10
15,510 안전관리자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20-01-15
15,509 A : 안전관리자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20-01-15
15,508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20-01-14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