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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25 4,003회 0건

본문

------------------------ [원 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에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점검반 구성이 도수급 각 사업주 및 근로자 1명씩 구성됩니다.


헌데 점검일지에 받은 서명일지에 상기 인원인 전부가 서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도급 - 안전관리자 서명

수급 - 대표자 서명

으로만 되어 있다면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아래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이라면 도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공장장 등) + 수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직원 등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합동안전점검을 한 후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되기 이전에 참석자 전부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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