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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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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빠끄빠끄 19-08-13 4,0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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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건설현장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작업중 지하1층에 시행사 별도 공사가 들어와 시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하1층에 관하여 이후 모든 공사분은 시공사인 우리회사에선 일절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을 할예정일때 공사중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발주자는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