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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시단 채용 파견법 위반여부

페이지 정보

미니미 작성일20-06-16 17,390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채용 계획 전 검토중입니다.


주 내용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미선임 대상현장이며


업체를 통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온데 파견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물론 안전관리비로는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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