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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감시단 채용 파견법 위반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0-06-17 14,176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채용 계획 전 검토중입니다.


주 내용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미선임 대상현장이며


업체를 통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온데 파견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물론 안전관리비로는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감시단의 인건비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요즈음 대부분의 큰 현장에서는 안전감시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겠지요~


안전감시단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의 판단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아래 ---


[고용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 질의건설현장의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현장 형편상 단 한명의 안전감시요원에 대해서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받는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 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하게 됨.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한편,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 귀하의 경우,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의 판단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함.


-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비정규직대책팀-437, ’08.02.2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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