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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5-05-12    1,0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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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계약을 한 하도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
을 득한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하도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였을때 이 처리건이 연말에 원청의
산재건이라든지 어떤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이나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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