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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공선로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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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13 1,2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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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안전관리자 여러분
>
>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작업 구간에 타 사무실에서 끌어온 임시 전주가 있습니다.
>
> 저희가 중장비 작업으로 인하여 가공선로가 낮아서 장비 닿을려고 하는군요.
>
> 이설은 안되구요. 가공선로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인 노란 위험선만 하면 되는지요?
>
> 그리고,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 선배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 그럼...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따라서, 현장내 작업구간에 있는 임시전주의 가공선로가 낮아 현장 작업자의 접촉 및 중장비
작업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
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감전주의' '접촉주의' 등의 안전표지도 함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사무실에서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협조요청을 하여 설치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타사무실에서 동 비용을 제공한다면
제공한 비용만큼은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
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리자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안전관리자 여러분
>
>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작업 구간에 타 사무실에서 끌어온 임시 전주가 있습니다.
>
> 저희가 중장비 작업으로 인하여 가공선로가 낮아서 장비 닿을려고 하는군요.
>
> 이설은 안되구요. 가공선로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인 노란 위험선만 하면 되는지요?
>
> 그리고,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 선배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 그럼...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따라서, 현장내 작업구간에 있는 임시전주의 가공선로가 낮아 현장 작업자의 접촉 및 중장비
작업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
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감전주의' '접촉주의' 등의 안전표지도 함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사무실에서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협조요청을 하여 설치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타사무실에서 동 비용을 제공한다면
제공한 비용만큼은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
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