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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진공청소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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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7-02 1,4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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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속에 안전을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분진발생이 심각하여 분진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나 진공청소기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진공청소기가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장내 청소 등 타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더위속에 안전을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분진발생이 심각하여 분진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나 진공청소기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진공청소기가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장내 청소 등 타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