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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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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7-04 1,5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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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식당에 있는 에어컨을 안전교육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이미 타용도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에 있어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식당에 있는 에어컨을 안전교육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이미 타용도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에 있어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