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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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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05-08-11 1,6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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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단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재 현장내 작업진행중인바 빠른 시일내 관활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단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현재 현장내 작업진행중인바 빠른 시일내 관활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