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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목적외 사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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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8-11    1,3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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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실시하는 요추x-ray 사진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항목 외의 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 : 2005년 8월 12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따라서 4, 5, 6, 7월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4, 5, 6, 7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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