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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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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는 넘 05-08-11 1,0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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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월달 모두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소장님 결제받고 복사본을 감리단에 제출했는데 그 서류중 마지막7월달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긋고 다음달 총안전관리사용액에서 그부분을 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빨간줄 친걸 다시 감리단에 제출해야되나요 아 답답하네요 괜히 요추사진찍어서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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