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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목적외 사용(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11 1.5k 0

본문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실시하는 요추x-ray 사진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항목 외의 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 : 2005년 8월 12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따라서 4, 5, 6, 7월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4, 5, 6, 7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2005-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 업체인데요.. 정기안전점검시 산업안전 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점검시 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 후 현장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만



05-08-1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법령집(작은책자)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냉무)

2005-08-17,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 번호 863에 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05-08-17 · 1.4k · 0
A : 근재보험에 관하여

2005-08-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할 자재를 나르다가 목을 > 다쳤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이 직원에게 들어간 > 병원비 및 MRI 촬영비를 협력업체에서 든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려 하는데 > 근제보험 서류상에 현장명이 들어가는데 근재라는 것이 산재보험이 성립한 후에 성립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무재해 및 현장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질의...



05-08-16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

2005-08-1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총골책임자 점검요...! > 꼭 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04년 이후로는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좀 난감하네요.. > 8월중 공단에서 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법이 명시한 내용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5-08-16 · 1.5k · 0
A : 고압선 방호조치 관련법조항

2005-08-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이 개설되어 현장주변 고압선에 대한 > 방호조치를 해야하는데 > 관련 법규가 생각이 나지 않아 > 글을 올립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 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



05-08-15 · 2.3k · 0
A : 보호구지급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



05-08-12 · 1.7k · 0
A : 위의 킥커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2005-08-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현장입니다. >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 원칙적으로는 착용해야하지만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착용이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킥커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노동부가 홍보하기 위한 리플...



05-08-12 · 1.4k · 0
A : 요추 x-ray 촬영 비용 처리 불가 근거자료 부탁

2005-08-11,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신규채용 건강검진시 요추촬영을 추가하여 계속해왔고,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적외 사용으로 된다면 물론 수정해야 겠지요....그런데, 요추촬영이 근로자의 채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하다는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번호 872.2)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찾고자 노동부 싸이트에서...



05-08-11 · 1.5k · 0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



05-08-11 · 1.6k · 0
A : 목적외 사용

4,5,6,7월달 모두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소장님 결제받고 복사본을 감리단에 제출했는데 그 서류중 마지막7월달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긋고 다음달 총안전관리사용액에서 그부분을 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빨간줄 친걸 다시 감리단에 제출해야되나요 아 답답하네요 괜히 요추사진찍어서 신경쓰이네요



05-08-11 · 1.3k · 0
▶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



05-08-11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05-08-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8-11 · 1.6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질문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



05-08-11 · 1.6k · 0
A : 이동용발전기의 접지 방법

2005-08-10,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이동용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동용 발전기의 접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접지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94번에 있는 3종접지 방법 사진 * 제3종 접지공사란? 400 V 이하의 저압용 기기에서 누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접지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경감 시킬 수 있는 경우...



05-08-11 · 3.7k · 0
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05-08-11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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