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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x-ray 촬영 비용 처리 불가 근거자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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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5-08-11    1,1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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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신규채용 건강검진시 요추촬영을 추가하여 계속해왔고,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적외 사용으로 된다면 물론 수정해야 겠지요....그런데, 요추촬영이 근로자의 채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하다는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번호 872.2)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찾고자 노동부 싸이트에서 질의회시 및 질의응답을 다 검색해 보았는데 이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날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시 건강상태(목,요추 등)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안된다는 내용만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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