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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 방호조치 관련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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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8-15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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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이 개설되어 현장주변 고압선에 대한
> 방호조치를 해야하는데
> 관련 법규가 생각이 나지 않아
> 글을 올립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
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
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6. 가공전선 또는 지중 케이블의 관리

(1) 현장에 가공전선 또는 지중케이블이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그 소유주
(현장 부지 소유자, 전기공급자, 관계 당국 등)와 협의하여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가공전선 및 케이블을 정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이것에 접근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 방호구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생략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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