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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 와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23 2.0k 0

본문

2005-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불행히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철근공 @@@ 씨는 1.5m 높이에서 철근배근중 이동하다가 거푸집합판을 잘못 디뎌 1.5m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병원 이송후 진단결과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갔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장기(콩팥)가 피가 좀 고여있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걱정할건 없고, 한 7일 항생제투입으로 피 고인것을 제거하고, 그후 다시 한번 진단해보면 확실히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 그런데, 이것을 산재처리 해야하는지? 하도급 근로자 인데, 계약시 5주이하의 진료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공상처리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노동부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 그리고 산재처리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것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고발 및 적발이 될 경우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이면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를 하다 적발이 되면 그 부당이익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게
됩니다.


2.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되므로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별도로 노동부에는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산재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11.1번 자료인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 4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1
- 3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5. 개략적인 산업재해발생시 보고요령 및 대책입니다.

1) 산재사고 처리절차에 말씀드립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1) 환자를 후송하고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시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
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2) 요양신청서를 3부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합니다.
* 나중에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하면 산재사고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요양
승인을 통보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사망자가 발생하면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 경찰에 신고합니다.(노동부와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는 어떤 시설이 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2) 사망했으므로 요양신청서 작성은 필요없게 되겠죠.
* 이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적절한 절차(보상합의금 산출 - 합의.합의서 작성 - 공증 - 합의금 지급)를
밟습니다.
유족측에서도 사망신고.호적정리,장례 등 별도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두가지의 절차가 끝난 후 제경비 정산,관계처 출두진술,행정처분(벌금.행정명령)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4)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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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2005-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 업체인데요.. 정기안전점검시 산업안전 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점검시 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 후 현장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만



05-08-1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법령집(작은책자)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냉무)

2005-08-17,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 번호 863에 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05-08-17 · 1.5k · 0
A : 근재보험에 관하여

2005-08-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할 자재를 나르다가 목을 > 다쳤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이 직원에게 들어간 > 병원비 및 MRI 촬영비를 협력업체에서 든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려 하는데 > 근제보험 서류상에 현장명이 들어가는데 근재라는 것이 산재보험이 성립한 후에 성립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무재해 및 현장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질의...



05-08-16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

2005-08-1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총골책임자 점검요...! > 꼭 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04년 이후로는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좀 난감하네요.. > 8월중 공단에서 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법이 명시한 내용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5-08-16 · 1.5k · 0
A : 고압선 방호조치 관련법조항

2005-08-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이 개설되어 현장주변 고압선에 대한 > 방호조치를 해야하는데 > 관련 법규가 생각이 나지 않아 > 글을 올립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 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



05-08-15 · 2.3k · 0
A : 보호구지급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



05-08-12 · 1.7k · 0
A : 위의 킥커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2005-08-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현장입니다. >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 원칙적으로는 착용해야하지만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착용이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킥커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노동부가 홍보하기 위한 리플...



05-08-12 · 1.4k · 0
A : 요추 x-ray 촬영 비용 처리 불가 근거자료 부탁

2005-08-11,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신규채용 건강검진시 요추촬영을 추가하여 계속해왔고,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적외 사용으로 된다면 물론 수정해야 겠지요....그런데, 요추촬영이 근로자의 채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하다는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번호 872.2)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찾고자 노동부 싸이트에서...



05-08-11 · 1.6k · 0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



05-08-11 · 1.7k · 0
A : 목적외 사용

4,5,6,7월달 모두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소장님 결제받고 복사본을 감리단에 제출했는데 그 서류중 마지막7월달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긋고 다음달 총안전관리사용액에서 그부분을 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빨간줄 친걸 다시 감리단에 제출해야되나요 아 답답하네요 괜히 요추사진찍어서 신경쓰이네요



05-08-11 · 1.3k · 0
A : 목적외 사용(수정)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



05-08-11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05-08-11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8-11 · 1.6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질문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



05-08-1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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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이동용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동용 발전기의 접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접지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94번에 있는 3종접지 방법 사진 * 제3종 접지공사란? 400 V 이하의 저압용 기기에서 누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접지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경감 시킬 수 있는 경우...



05-08-11 · 3.7k · 0
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05-08-11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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