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신규채용교육 문의건.
2005-09-01,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4년 4월에 신규채용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이 사람이 현재도 근무 중인데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 1년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업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에 실시하는 교육은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계속 작업하더라도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중간에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
|
A : 가스압력조정기와 역화방지기 겸용 기기가 있는지요?
역화방지기에 관한 특허가 여러개가 있는 것을 보면 겸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현장의 가시설반장에게 물어보시거나 또는 겸용제품을 살펴보시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아본 후 전화를 한번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2005-08-31,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압력조정기 와 역화방지기 겸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
> 있나요?
>
> 현장에서 가시설반장이 겸용장치라고 해서요
|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비 남으면 발주처 한테 돌려 줍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비도 발주처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입된 물건 이라면 시공사의 목이라고 사료됩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나뿐 놈!!!^^
|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
|
A : 장비재해 발생시 처리건 문의...
2005-08-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전에 현장에서 장비기사의 실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 장비 보험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재해자의 강력한 산재처리 요구
> 로 인해 산재 신청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 이 경우 장비로 인한 재해 발생시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고확인서"
> 를 발급 받아 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재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 하는데 사실인지요... 궁금합니다.
>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
|
A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 설치건
2005-08-26,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을 10 M 이내마다 꼭 설치를
>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토목공사는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땅을 굴착하면서 지하로 내려 가는
> 작업이기 때문에 추락방지망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39조
2항, 제440조 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방망(이하 방망 이라 한다)의 설치 규정의 의하여 꼭 설치 ...
|
A : 낙하물방지망 설치건
2005-08-2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13층 - 15층 아파트 현장으로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13층은 4단
> 15층은 5단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3단,4단으로 시공하고
> 있읍니다.실제시공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틀린데 괜찮는지요
> 다음달에 확인검사가 있어서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규정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
|
▶ A : 안전조끼에 관하여
2005-08-24, "비가와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
|
A : 장비 정기점검
2005-08-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확포장공사현장에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 장비 현황을 파악하던중
>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장비와 그럴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던데 그 기준과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 현장에는 백호(1.0,0.6), 덤프트럭, 그레이더, 크롤라드릴, 살수차, 진동롤러, 타이어롤러, 카고트럭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 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준...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5-08-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원회 개최 시기는 매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하나요?
> 착공후 3개월 내에 첫회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공한 달에 즉시 실시를 해야 하나요?
>
>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
|
A : 사고처리 와 관련하여
2005-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불행히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철근공 @@@ 씨는 1.5m 높이에서 철근배근중 이동하다가 거푸집합판을 잘못 디뎌 1.5m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병원 이송후 진단결과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갔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장기(콩팥)가 피가 좀 고여있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걱정할건 없고, 한 7일 항생제투입으로 피 고인것을 제거하고, 그후 다시 한번 진단해보면 확실히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 그...
|
A : 산업안전관리공단 점검시...질문요!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5-08-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점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류는 대충 준비했는데 처음 점검 받는거라서 긴장되네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A :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5-08-1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내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코저합니다.
> 경고장을 발부하려 하는데, 그 근거가 산안법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 따로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규정에 관련근거를 만들려면 소제목으로 무엇이라고 해야하는지?
> 산안법 제20조 1항의 사항중 마땅히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 ^^
안...
|
A : 산재건
2005-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기계 및 설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현장에 물건 반입시
>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자는 납품업체 직원이며, 산재처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납품업체의 출장 중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현장의 산재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납품업체 직원 사고를 당한 바 그 해당업체(납품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운영자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첨부...
|
A : MSDS 자료 요청
헉 그건 암 상관도 없는건데요
뉴마이트는 폭약인디
암상관없으니까 걱정마세요
|
A : 산재처리건
교통사고 살짝건드리는정도 만 가지고도
병원에가면은 2주나오는데 타박상이면은
4일이상요양을 필요로 할려나?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좋은나라아닌가요
2005-08-17, "초보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박상으로 애를 먹이는 여자 인부가 있는데 어떡하죠
> 해결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정말 억울합니다. 타박상가지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 이걸로 산재처리가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