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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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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9-07 1,3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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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체의 근로자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밤에 계단을 내려가던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
> 근로자는 산재처리 요구를 하지않고 있으나...
> 병원진료결고...갈비뼈 2대에 금이간 상태입니다...
>
> 현재로서는 공상처리를 하고 잇지만..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리오니
> 선배님덜 조언부탁드립니다.
>
> 1. 야간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일어난사고도 산재처리가
> 가능한지요..
>
> 2. 현재공상을 하고있으나 문제시 한달이내에 산재요양신청을 못했을
> 시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해 일체의 시설을
제공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동 시설을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또는 동 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또는 이용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사업주가 제공할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물의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보아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토록 하고 제세공과금,
관리비등을 부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회시일자 1987-12-19 , 회시근거 보상 32546-19989]
[회시일자 1991-12-12 , 회시근거 재보 32550-1802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조업체의 근로자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밤에 계단을 내려가던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
> 근로자는 산재처리 요구를 하지않고 있으나...
> 병원진료결고...갈비뼈 2대에 금이간 상태입니다...
>
> 현재로서는 공상처리를 하고 잇지만..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리오니
> 선배님덜 조언부탁드립니다.
>
> 1. 야간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일어난사고도 산재처리가
> 가능한지요..
>
> 2. 현재공상을 하고있으나 문제시 한달이내에 산재요양신청을 못했을
> 시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해 일체의 시설을
제공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동 시설을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또는 동 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또는 이용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사업주가 제공할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물의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보아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토록 하고 제세공과금,
관리비등을 부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회시일자 1987-12-19 , 회시근거 보상 32546-19989]
[회시일자 1991-12-12 , 회시근거 재보 32550-1802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