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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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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05-09-07 1,337회 0건관련링크
본문
우선 관계법령을 보면..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과 사고 발생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관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고 및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아래 주소참조)
http://www.welco.or.kr/main/data/law2/view.asp?c=5-6&pid=5000136
안전제일!!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과 사고 발생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관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고 및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아래 주소참조)
http://www.welco.or.kr/main/data/law2/view.asp?c=5-6&pid=5000136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