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문의

페이지 정보

지나가던이    05-09-13    1,117회    0건

본문

2005-09-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숙소에서 돌연사하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산재승인이 되지않아, 다시 유족들이 법원에 재판을 걸어습니다.
>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다면, 원청사의 산재건이 올라가는지..
> 문의 드립니다.

참 힘든일이 발생하셨군요.
과거에 저의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림니다.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숙소
(회사에서제공)를 사용하던중 뇌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만
산재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때당시 사고자가 해당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할만한 사유를 즉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만약 재판에 유가족이 승소한다면
산재신청은 승인 될것입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2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