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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애급여 산출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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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감    05-09-13    1,1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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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찐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력이 0.6이하로 떨어진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이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산재신청시
해당등급을 문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등급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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