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9 191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문의

페이지 정보

   진안전 작성일05-10-18 1.6k 0

본문

2005-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
> 119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후배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또한, 제71조 양벌규정에 의거 그 행위자와 법인 양쪽에게 벌금을 부과함)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별표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미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되, 기한이 지난 보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사망재해(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보고한 경우


2.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512 페이지
Q & A 목록
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26 · 1.6k · 0
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05-10-24 · 1.8k · 0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05-10-24 · 1.8k · 0
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05-10-24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2005-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450억원이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안전관리비 = (450억원 * 70%) * 1.88% = 592,200,000원 입니다. 부가세 ...



05-10-21 · 1.9k · 0
A : 제 3자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요 ?

일단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는 안될 것 같고...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해결이 되어야 겠습니다. 2005-10-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여서 개별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 상황이고요.. > 영세한 업체다보니 산재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 > 사고개요는 자판기를 설치하시다가 > 지나가는 지게차에 (우리회사직원이 운전함) 발을 다치셨습니다. > 여기서 가해자인 우리직원은 제 3자...



05-10-21 · 1.4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19 · 1.5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감사...



05-10-20 · 1.3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2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질문에 대...



05-10-2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시 파라펫 설치시 비계 사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시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및 지붕층 파라펫 단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단관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



05-10-19 · 1.8k · 0
A : 리프트운전자

2005-10-18, "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



05-10-19 · 1.8k · 0
A : 텃세인거 같네요 ㅡㅡ^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며 본사(안전관련부서) > > 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관부서인 본사에서 > > 는 그 자료를 받...



05-10-18 · 1.9k · 0
A : 건강진단 결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관부서가 있는데 위배라뇨? 취합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데.. 그건 간호사님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하네요. 때치! 해야될 듯.. ㅋ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



05-11-01 · 1.7k · 0
▶ A : 문의

2005-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 > 119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후배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05-10-18 · 1.6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2005-10-1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고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 > 1. 그럼 10월 7일부터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내년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 > 답변 부탁...



05-10-18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3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