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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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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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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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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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
2005-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450억원이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안전관리비 = (450억원 * 70%) * 1.88% = 592,200,000원 입니다.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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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제 3자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요 ?
일단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는 안될 것 같고...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해결이 되어야 겠습니다.
2005-10-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여서 개별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 상황이고요..
> 영세한 업체다보니 산재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
> 사고개요는 자판기를 설치하시다가
> 지나가는 지게차에 (우리회사직원이 운전함) 발을 다치셨습니다.
> 여기서 가해자인 우리직원은 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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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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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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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2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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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시 파라펫 설치시 비계 사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시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및 지붕층 파라펫 단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단관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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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운전자
2005-10-18, "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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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텃세인거 같네요 ㅡㅡ^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며 본사(안전관련부서)
>
> 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관부서인 본사에서
>
> 는 그 자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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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 결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관부서가 있는데 위배라뇨?
취합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데..
그건 간호사님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하네요.
때치! 해야될 듯.. ㅋ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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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2005-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
> 119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후배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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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2005-10-1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고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
> 1. 그럼 10월 7일부터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내년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
>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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