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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리프트운전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19 1.8k 0

본문

2005-10-18, "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따라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또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선임계, 작업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51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자료?

2005-10-2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음 고소작업시, 실내작업자( 타일,방수,미장 등 ), 토공사 ( 목공, 경계석, 조경공, 등 ) 배관 ( 닥트 및 설비쪽 작업자들 ) > 신규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작업자의 직종에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현장의 일반수칙에 관한사항을 교육시켜도 되지만 > 작업에 있어 위험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장에 계신 그리고 안전일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



05-10-26 · 1.7k · 0
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26 · 1.6k · 0
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05-10-24 · 1.8k · 0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05-10-24 · 1.8k · 0
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05-10-24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2005-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450억원이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안전관리비 = (450억원 * 70%) * 1.88% = 592,200,000원 입니다. 부가세 ...



05-10-21 · 1.9k · 0
A : 제 3자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요 ?

일단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는 안될 것 같고...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해결이 되어야 겠습니다. 2005-10-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여서 개별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 상황이고요.. > 영세한 업체다보니 산재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 > 사고개요는 자판기를 설치하시다가 > 지나가는 지게차에 (우리회사직원이 운전함) 발을 다치셨습니다. > 여기서 가해자인 우리직원은 제 3자...



05-10-21 · 1.4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19 · 1.5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감사...



05-10-20 · 1.3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2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질문에 대...



05-10-2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시 파라펫 설치시 비계 사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시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및 지붕층 파라펫 단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단관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



05-10-19 · 1.8k · 0
▶ A : 리프트운전자

2005-10-18, "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



05-10-19 · 1.8k · 0
A : 텃세인거 같네요 ㅡㅡ^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며 본사(안전관련부서) > > 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관부서인 본사에서 > > 는 그 자료를 받...



05-10-18 · 1.9k · 0
A : 건강진단 결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관부서가 있는데 위배라뇨? 취합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데.. 그건 간호사님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하네요. 때치! 해야될 듯.. ㅋ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



05-11-01 · 1.7k · 0
A : 문의

2005-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 > 119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후배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05-10-1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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