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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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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10    2,1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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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2.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 남은 금액은 상기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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