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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14 1,427회 0건

본문

2009-09-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10여일 치료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이렇게 되면 사망사고로 인정이 되는가요?
>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고발생후 치료중 3일? 3개월 치료중 사망햇을시 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재해율이 산정된다는 내용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않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상기 내용은 글 그대로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외의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게 되면 가중치가 제외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는 산업재해통계 및 환산재해율 산정 등에 있어서
노동부의 내부지침 등 여러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대표전화 02-504-2052)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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