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발생후 치료중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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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9-15 1,3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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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2009-09-15,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보면
> 제17조(구속영장신청기준)
>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②제1항의 규정중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
> 72시간 이내에 사망재해가 1건 더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
>
>
> 2009-09-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9-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고발생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10여일 치료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 이렇게 되면 사망사고로 인정이 되는가요?
> > >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고발생후 치료중 3일? 3개월 치료중 사망햇을시 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재해율이 산정된다는 내용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않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수고하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 >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 >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 >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
> > 상기 내용은 글 그대로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 >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외의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에
> > 대해서는 사망을 하게 되면 가중치가 제외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치를
> >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는 산업재해통계 및 환산재해율 산정 등에 있어서
> > 노동부의 내부지침 등 여러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대표전화 02-504-2052)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2009-09-15,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보면
> 제17조(구속영장신청기준)
>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②제1항의 규정중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
> 72시간 이내에 사망재해가 1건 더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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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9-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고발생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10여일 치료중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 이렇게 되면 사망사고로 인정이 되는가요?
> > >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고발생후 치료중 3일? 3개월 치료중 사망햇을시 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재해율이 산정된다는 내용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않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수고하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 >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 >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 >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
> > 상기 내용은 글 그대로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 >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외의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에
> > 대해서는 사망을 하게 되면 가중치가 제외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치를
> >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는 산업재해통계 및 환산재해율 산정 등에 있어서
> > 노동부의 내부지침 등 여러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대표전화 02-504-2052)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