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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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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작성일03-10-17 1,5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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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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