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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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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작성일03-10-22 1,8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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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거의 대부분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를 그냥 첨부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며, 중식을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교육비와 중식대를 포함하여 일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적으로 교육수료증 등을 첨부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출장비 지출이 있으면 출장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별 양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회사별 양식을 첨부하여 적용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10-22,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산업안전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상에 건설안전실무교육참석에 따른 교육비 계산서(증빙)과 교육기간중 중식비 영수증이 있는데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비 점검 대상이라나요 뭔가 찜찜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요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른 현장도 지적나온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올려서 공유바랍니다.
> 오늘도 무사한 하루가 되길 빌겠습니다.
> 안전인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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