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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0-22 2,446회 0건

본문

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 착공당시에는 도급금액이 120억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120억을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안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② -- 생략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120억을 초과한 시점부터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리책임자등변경신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재직증명서와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선임하는 날과 신고일이 14일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등변경신고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는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미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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