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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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3-10-17 1,8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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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1) 제조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최소규모인 5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6개의 사업장이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지역, 동일 사업주라는 전제조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건설업의 경우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1) 제조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최소규모인 5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6개의 사업장이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지역, 동일 사업주라는 전제조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건설업의 경우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