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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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본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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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안전대책
2006-01-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위험요인과 대책에 관한 참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지침은 말씀하신 Steel box gider교 및 PSC Girder 등의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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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관련
2006-01-09, "안전환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가
>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신고로 바뀌었습니까?
> 서류를 보다보니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이 없고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만 있어서요.
>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계획을 확인하는 양식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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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연장시 확인사항
2006-01-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기존에는 05년12월이 준공예정일이였는데
> 07년으로 준공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확인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여..
> 안전파트에서 신경써야 하거나 공단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여...아직 초보라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지 못합니다..
>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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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시중 레코드점에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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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 안전용품사업부 김동춘 팀장 또는 이상아 사원에게 문의(02-2208-7614)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 및 기관 등도 참조바랍니다.
- 가까운 대형 음악사
- 대성안전(http://www.safetysign.co.kr)
- 전국생활체조연합회(http://kggf.sport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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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체조 CD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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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2006-01-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년부터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안전관리방식이 도입 된다고 하는데요. 이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혹시 미리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안전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및
KOSHA 18001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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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2006-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있으며,
> 현장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A사람)
> 공동도급현장으로써
> 실질적인 현장소장은 따로 있는데 노동부 미선임상태며,(B사람)
> 이른경우 안전서류결재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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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용 중장비 보험가입에 관한 질문
2006-01-0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은 기중기(B.C)와 굴삭기(20.5TON)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
>
> 투입전 보험관계 서류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요..
>
> 대인/대물 보험 가입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대인보험의 경우 2억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는 3천만원
>
> 이나 5천만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
> 업체에게 설득력 있게 가입을 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요?
>
> 그리고 대물보험의 경우도 어떠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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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취급계획서...
2006-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 법규에는
>
> 1.중량물의 종류및 형상
> 2.취급방법및순서
> 3.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
> (일지처럼 매일 작성하는지..
> 아니면 처음 작업시작할때만 한번 작성하는지...)
>
> 작성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혹시라도 양식같은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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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관련
2006-01-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 인해
> 그 비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특히 저희 현장의 경우 도로 현장으로써
> 동절기에는 작업이 없어서 2월말에서 3월초쯤 작업이 다시 시작될때
>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부는 신규채용이며, 일부는 기존 근로자들 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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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6-01-03,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공사
>
>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야 되는 현장(일반건설공사(갑))입니
>
> 다.
>
> 총도급 금액은 31,830,138,000 원이며 100% 과세 현장입니다.
>
>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보아야 되는지요?
>
> 계산식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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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관련
2006-01-0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단에서 보니까 2006년도 산업안전교육원 교육 일정이 있던데요, 건설
>
> 현장 안전관리자가 꼭 들어야 할 교육 추천을 부탁드리구요, 교육비가
>
> 있는 과목이 대부분이던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으시다면 전문화교육(건설안전분야) 중에서 주변분들과 의논을 하여본 후
적정한 것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교육비용은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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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2006-01-03,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 그동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엿는데
> 사용내역을보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제외로되잇던데요,,,
> 이게 맞는가여?? 그럼 그동안 사용햇던건 어케해야하는지여?
> 빠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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