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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1 1,090회 0건

본문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
> 저희 전력구 터널(R=5.0M, L=843M)이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
> 글을 쓰고 있다보니 정기점검대상 건설공사는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
>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기점검은 건기법 관련 사항인데, 산안법 관련 기관인 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게 이상하군요.
>
> 안전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인지는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 아무튼 두서없는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 따라서, 1·2종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지표면하에 위치한 도면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R=5.0M, L=843M인 전력구
라면 1·2종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2종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충하는 것임.

이 경우에 있어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6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정고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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