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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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13 1,0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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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에 원청 직원도 포함되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당해현장에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원청 직원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원청직원은 신규입사시 본사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에 원청 직원도 포함되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당해현장에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원청 직원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원청직원은 신규입사시 본사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