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타워크레인 집에 회사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4 1,672회 0건

본문

2006-01-13,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집위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경우 법적제약에 대해
>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지판은 부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등에서도 강풍 및 부착불량 등으로 낙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성능유지 등)③항 참조

따라서,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표지판 등은 낮은 부위인 베이직마스트나 기초부위의 울타리,
또는 타워크레인 가까은 곳에 설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665 페이지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