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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9 1.4k 0

본문

2006-01-18,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고속도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체안전점검 일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종별(협력사별)로 자체안전점검일지를 세분화 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 현장에는 교량상부공 중 ILM(압출공법)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적절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점검항목으로 어떠한것을 넣어야 할까요
> 일단 전기사용이 많아 전기부분은 대충 만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만들기가 어렵네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ILM(압출공법)에 의한 교량가설시 시공상의 대책과 안전관리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교량가설시 시공상의 대책과 안전관리 ###

1. 시공상의 대책

- 압출은 제작대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형에 균열이 발생하므로 압출을 개시해서는 안된다.
- 압출에 앞서 주형의 1차 프리스트레싱이 적절하게 행해졌는가를 확인한다.
- 소정의 기능을 가진 압출장치가 정비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교량이 교통로 등의 상공을 횡단하는 경우 기상조건이나 열차의 운행상황을 조사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도로의 바로 윗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압출이 안전하게 행해지는가를
확인한다.
- 압출노즈 및 주형 위나 그 주변으로낙하할 우려가 있는 것, 선로나 전선 등 압출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 있지 않나를 확인한다.
- 원활한 압출작업을 위하여 주형 내부, 압출노즈의 선단부 잭 및 주형제작장등에 필요한 전기
시설을 설치한다.
-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교량 상부구조물을 제어하고 있는 압출장치의 기능중단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전력이 약한 경우도 압출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안정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주형이 정확한 위치 및 방향으로 압출되는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 압출시 주형의 축선과 압출측선이 일치하도록 주형을 압출한다.
-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와 종단경사가 없는 경우에도 압출시공중 항상 높이관리를 해야 한다.
- 주형을 압출할 경우 주형의 축선을 측량하여 어긋남이 작도록 수정하며 가야 한다.
- 곡선교의 경우 횡방향으로 편구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압출시공시의 받침부 반력과 설계계산 반력이 일치하도록 받침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 동일 교각위의 받침에서는 계산 외의 반력차에 의해 주형에 큰 전단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1 세그먼트 압출시공 완료마다 주형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해서 필요한 수정을 행해야 한다.

- 압출공법은 압출 준비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압출중의 이동속도는 9cm/min ∼ 36cm/min 정도로
한다.

- 압출작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 전체 중량에 대응하여 압출장치의 용량이 충분한지의 여부
. 압출시 잭의 압출력 및 압출상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가설받침 또는 겸용받침은 압출방향으로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 압출노즈의 선단은 압출방향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지의 확인 및 압출단계마다 처짐량을
항상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가설받침, 겸용받침, 영구받침의 고정작업 및 압출시 미끄럼판의 교체, 가설받침의 조사를
위하여 교대 및 교각, 가교각 등에 교각부 작업대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장치, 자재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교각부 작업대에서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
. 압출장치, 가설받침, 겸용받침 및 기타 장치 등의 내력은 최악의 하중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지의 여부
. 도로나 철도위를 압출시공할 경우 관련 관리자와 협의를 하고, 또한 압출시 지휘자, 교통통제원
등을 배치해서 안전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교대에는 압출장치의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압출장치의 지지고정을 견고히 한다.
. 전도,활동 등에 대해서 안전하게끔 압출교대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며, 침하방지를
위해 지지력의 안정성 검토를 한다.
. 압출장치의 중심위치는 압출교대 설치부에서 상하좌우로 벗어남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고,
압출교대에는 압출장치의 설치부에 유해한 균열이나 국부적인 파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보강을 한다.
. 종방향 허용 처짐량이 10mm를 초과하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교각의 경우, 수평 처짐량을
각각의 교각에서 독립적으로 기록한다.
. 고장력 강선은 온도에 의해서만 응력이 변화되어 강선에 늘어짐이 생길 정도로 팽팽하게
프리스트레싱시켜 놓아 종방향 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고장력 강선에 표시하여 둔 표식에 의하여 교각 처짐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교각에
설치된 비상 정지 스위치를 이용하여 압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교각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하여 미끄럼판에 양질의 그리스를 도포하여 마찰계수를 감소시킨다.
. 플랫잭(flat jack) 설치를 위하여 코핑(coping)부에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설치부위는
철근으로 보강한다.
. 플랫잭은 주형의 복부 중심선 아래에 설치하여 주형을 들어올려야 하며, 다이아프램 설치 이전의
하부플랜지 단면이 작은 부위에 플랫잭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시공상의 안전관리

- 도로 및 철도상으로의 낙하물 방지를 위해 측면방호공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지상 4m 이상의 작업에서 내려다 본각이 75°이상인 곳에 일반도로 혹은 철도가 있는 경우
츨면방호공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선을 이설하거나 절연피복을 하였는지의 여부
-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금지 조치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시공중 주형의 전도와 압출노즈의 강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Q & A

Q & A 목록
A :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댐 공사 체크리스트를 구합니다 > > 댐 공사가 첨이라서........... >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중에서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9 · 1.3k · 0
A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첨부파일

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에서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中 5. 위탁처리(톤/년)에서 방법이 숫자로 1,2,3으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1,2,3 의 뜻이 궁금합니다. 업체말로는 2번은 위탁처리라 하는데 1과3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1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하던데... 관련법규가 바뀌어 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7월 22일 최종개정(환경부령 179호)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



06-01-19 · 1.2k · 0
▶ A : 수고많으십니다.

2006-01-18,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고속도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체안전점검 일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종별(협력사별)로 자체안전점검일지를 세분화 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 현장에는 교량상부공 중 ILM(압출공법)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적절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점검항목으로 어떠한것을 넣어야 할까요 > 일단 전기사용이 많아 전기부분은 대충 만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만들기가 어렵네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ILM(압출공법...



06-01-19 · 1.4k · 0
A :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 시기?

2006-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구청에 신고하는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이 2월말에서 1월말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양식에 나와있는 위탁처리 방법과 구분에서 1,2,3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보고서의 제출)에 의거 폐기물에 관련한 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처리보고서'라는 양식은 폐기물관...



06-01-17 · 1.4k · 0
A : PQ점수(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006-01-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PQ심사 배점기준에서 기존 평균재해율이 높을시 > 가감을 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 맞으며 그내용을 어디에서 볼수(법령?) 있는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완화에 대해서는 2006년 1분기 내에 확정한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율했던 내용에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산재...



06-01-17 · 1.6k · 0
A : 음주측정기 측정기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의 음주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조금이라도 나오면 현장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몇% 이상이면 작업투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알려주거나 출입문 등에 표지를 부착하여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현장 입구에 수평대를 설치하여 투입전에 수평대를 건너게 하고 음주 의심자는 음주측정기로 정확한 음주수치를 측정하여 규정에 따라 작업을 제한하십시오. 2006-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주측정으로 근로자의 음주를 근절하려고 할때.... >...



06-01-17 · 1.4k · 0
A : 산안법 안전진단비

2006-01-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할 경우 할수 있는 기관과 대략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진단등)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은 노동부로 부터 지...



06-01-17 · 1.4k · 0
A :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

2006-0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도급사에 3개사가 있으면 1개사는85% 또다른 1개사는 10% > 또 다른 1개사는 5%면 산재처리후 건수는 어디에 잡히며 재해율은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지분율이 50대50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



06-01-16 · 1.2k · 0
A : 크레인 정기검사....

2006-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감기조심하시궁 > 크레인 정기검사를 산업안전공단에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 > 설치한지 8개월정도됫는데 어케해야하는지여?? > 참고로 자제검사는 실시햇읍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에 의거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지 8개월 정도라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군요. 또한 참...



06-01-14 · 1.4k · 0
A : 굴삭기(백호우) 작업전 점검 사항 알고 싶네여.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4 · 1.8k · 0
A : 굴삭기(백호우) 작업전 점검 사항 알고 싶네여.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06-01-15 · 1.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5,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백호우 점검사항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 > 굴착장비의 안전조치사항 준수여부 > > > > - 건설기계...



06-01-16 · 1.4k · 0
A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대책?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2. 이동식크레인의 전도방지 대책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06-01-14 · 3.4k · 0
A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대책?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 > 알려주세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 -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 > > 2. 이동식크레인의 전...



06-01-15 · 2.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5,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 > > > > > 이동식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두가지 다 입니다... > > > > > > 알려주세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타워크레인 전도방지대책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



06-01-16 · 1.4k · 0
A : 타워크레인 집에 회사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려합니다.

2006-01-13,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집위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경우 법적제약에 대해 >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지판은 부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등에서도 강풍 및 부착불량 등으로 낙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성능유지 등)③항 참조 따라서,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표지판 등은 ...



06-01-14 · 2k · 0
A : 산재기준에 대한 질문

2006-01-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등.)를 산재처리로 봐야 되는지 궁금 > > 하구요. > > 만일 산재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와 현장에서의 대책방안에 > > 대하여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희는 원청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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