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문의
2006-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성과급이 타 직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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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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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안녕하세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2*100/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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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2006-01-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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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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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2006-02-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
>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설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직접공사비외에 각종 제경비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할 경우 생각보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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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처리에 대해
방법 없습니다.
잘 달래서 처리를 하시거나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시거나요.
2006-01-2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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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1-2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정말 많은것을 배웁니다.
>
> 1.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그날 꼭 해야하는지?
> 어제 2명 오늘 1명 명일 2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 있을 경우 명일 한꺼번에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 실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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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현장 법적 설치해야될 게시판?
2006-01-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공사착공 현장 입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 생각나는게 11대 안전수칙, 무재해시간 이 있는데
>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1.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사용되는 게시판은 종류의 수도 많은데다 문구 또한 다양하여
당 현장 규모와 여건에 맞는 게시판 게시가 가장 적합하리라 사료됩니다.
(종합안전표지판, 안전수칙판, 무재해기록판, 현황판, 안내표지판, 출입금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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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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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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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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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폐기물 M3 계산??
아스콘의 단위중량(2.35 ton/㎥) * 16㎥ = 37.6ton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2.4 ton/㎥) * 16㎥ = 38.4ton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24ton 덤프가 37.6∼38.4ton을 싣고 가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임.
이 정도이면 단위중량이 작은 다른 잡자재가 섞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006-01-20, "폐기물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사고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M3당 폐기물 처리 단가로 정해져 있어 폐기물의 종류(페콘,혼합콘,혼합폐기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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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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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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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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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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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적업자가 정기교육을 않받을시 과태료가있다는데...
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어떠한 제제가 있나여?
>
>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최종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에서
33.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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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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