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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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0-23 1,7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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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써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도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이
> 안되서 저보다 경험이나 학식이 높으신 여러분들께 여쭤볼라고 합니다.
> 일단 개요는
>
> 사업장 : ㅇㅇ 건설현장
> 재해자소속 : 당사와 구매납품계약을 맺은 저수조 전문제작업체
> 도급내역 : 제조비(1억5천정도) : 설치비(5천정도)
> 사고경위 : 당 현장에서 저수조 물탱크 설치공사를 하던중 물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상병명(척추압박) 금년 6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납품업체에서 자체공상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재해자가 노무사측에 의뢰하여 당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저의회사측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
> 처음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특례조항에 명기되있다시피
> 도급액 대비 제조비가 설치비 보다 높아서 제조업체 산업재해로 귀속되는줄 알고 별 걱정을 안했는데 세부사정을 파악한 결과 저수조 제조업체에서는 또 별도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이런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당사로 귀속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애기하는데 맞는 애긴지 모르겠고 또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은 저희 회사측에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당현히 저희측에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읍니다.
>
> 정확한 사건개요을 저도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되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사전에 당사에 보고도 안했어여 T.T 완죤 뒤통수 맞음) 설명이 미약하여 죄송하지만 산업재해처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여러 선후배님들의
> 많은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읍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저수조 물탱크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는 것 외에도
재해자가 저수조 물탱크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저수조 물탱크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벌써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도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이
> 안되서 저보다 경험이나 학식이 높으신 여러분들께 여쭤볼라고 합니다.
> 일단 개요는
>
> 사업장 : ㅇㅇ 건설현장
> 재해자소속 : 당사와 구매납품계약을 맺은 저수조 전문제작업체
> 도급내역 : 제조비(1억5천정도) : 설치비(5천정도)
> 사고경위 : 당 현장에서 저수조 물탱크 설치공사를 하던중 물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상병명(척추압박) 금년 6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납품업체에서 자체공상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재해자가 노무사측에 의뢰하여 당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저의회사측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
> 처음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특례조항에 명기되있다시피
> 도급액 대비 제조비가 설치비 보다 높아서 제조업체 산업재해로 귀속되는줄 알고 별 걱정을 안했는데 세부사정을 파악한 결과 저수조 제조업체에서는 또 별도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이런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당사로 귀속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애기하는데 맞는 애긴지 모르겠고 또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은 저희 회사측에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당현히 저희측에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읍니다.
>
> 정확한 사건개요을 저도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되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사전에 당사에 보고도 안했어여 T.T 완죤 뒤통수 맞음) 설명이 미약하여 죄송하지만 산업재해처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여러 선후배님들의
> 많은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읍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저수조 물탱크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는 것 외에도
재해자가 저수조 물탱크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저수조 물탱크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