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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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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9-16 1,727회 0건

본문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타사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업무를
>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1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 대다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 말하기도 그렇고..
>
> 사업장 채용기준에 맞게..
> 배치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채용을 해야
> 하는 건지.. 당장 기계중지시 즉시 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 제때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
> 판단이 서지 않네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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