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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16 1,277회 0건

본문

2009-09-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경리도 정기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3) 상기 1), 2)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따라서, 사무실 경리라고 하여 정기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기 1.항처럼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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