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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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9-09-16 1,1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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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
> 이후에 재해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맞는지 모르겠네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
> 이후에 재해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맞는지 모르겠네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